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

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

2021.08.05.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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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선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다른 선진국에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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